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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디북스 기준, 전자책 소득공제 메모
    NOTEPAD 2025. 2. 2.


    후술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라면, 리디 같은 플랫폼을 통한 전자책 구매금액들도 일반도서 구입 건처럼 공제 받을 수 있다. 엔간한 판소, 로판 등은 거의 모두 ISBN/ECN 도서번호를 붙여 출간되고 있으니 결제방법만 체크한다면 소득공제 인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임.

    올해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금액도 문화비로 인정된다. PT 비용은 제외됨. 연간 300만 원의 이 소득공제 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포함되니, 많다면 많고 빠듯하다면 빠듯할 수 있겠다.





    🪙 [국세청] 전자책, 중고책 구입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자책・중고책 구입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문화생활을 누린 만큼 돌려받는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전자책이나 중...

    blog.naver.com


    🖼️ [문체부] 문화비 소득공제 개요

    문화비 소득공제

    다양한 문화생활 누리고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으세요! 2018 07. 01 도서 공연비의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도서, 공연티켓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2019 07. 0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문화

    www.culture.go.kr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사소한 문제가 있다면, 저 조세특례법상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기준은 ‘총 급여’라, 페이 구간이 애매한데 성정이 게으르고 곁에 유능한 비서관조차 없는 포악한 도비일 경우 본인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동전 던져 앞뒤 맞추는 식으로 기대해야 한단 거다. 나는 그저 한 명의 순진한 아방폭군처럼 매달 인사팀이 주는 대로 받을 뿐이고 연초마다 국세청이 계산하는 대로 뜯겼다 받았다 힘 없이 정산될 뿐이라구.

    어쨌거나 소득증명원을 보면 나오는 총 급여는 계약연봉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에 가끔은 괜히 빈정 상하게 되곤 한다. 장거리 출장 없는 문과 사무직 나부랭이는 비과세 소득이 적기도 하지. 작고 투명한 내 통장은 서럽기도 하지.



    🪙 [국세청]  근로소득 개념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총 급여” =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됨
    ** 비과세 근로소득 = { 실비변상적 급여(여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단체보험 보험료 등), 식대(월 20만 원 이하), 직무발명보상금 등 }



    물론, 문화비 소득공제 요건 중에는 연간 총 지출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겨야 한단 것도 있지만, 써브카드 써드카드 굴려대며 흥청망청 써재끼는 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충 언급만 하고 넘어간다.






    리디북스의 경우, 모바일 앱으로는 소득공제 목적의 결제가 안 된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긴 정말 앱 안정성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뷰어 가독성이나 이미지 공유 기능 같은 건 괜찮은데, 중간중간 구매해 읽을 때 먹통이 되거나 이벤트 페이지가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창 흥미진진하게 읽다 시바씨바하며 앱 껐다 켜는 것도 한두번이지. 혹시 이게 그들의, 전자책 리더 기기 팔아먹으려는 속셈인걸까. 맞을 듯. 치사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에 다시 한번 마음 속에 자그마한 귀요미 화염병을 만들어 본다.

    그렇다고, 드러누워 있다가 결제하러 매번 랩탑으로 뛰어가진 않아도 된다. 원하는 컨텐츠를 앱 카트에 담아 놓고,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로 리디 웹에 접속해 결제하면 되거든. 정말, 저들의 앱은 그저 뷰어용으로만 짠 건지 알 수가 없음이다.



    📖 [RIDIBOOKS]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문화비 소득공제

    죄송합니다! 검색 결과 없음:

    ridihelp.ridibooks.com




    결제단계에서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각종 페이 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적용가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사후 확인도 가능. 결제내역의 개별 건 항목 하단에서 소득공제 여부를 볼 수 있다.






    다른 문화비 지출액들과 함께 소득공제 한도를 잘 가늠해서, 공제 한도를 채워버렸다면 그때부터는 시무룩하게 리디캐시로 이용하면 되겠다. 비록 전액 전자책을 구매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리디캐시는 저 플랫폼의 싸이버머니를 구매했다고만 인정되기에 소득공제는 안 되지만, 월초에 충전 이벤트를 하니 아쉬운대로 그걸로 갈음하면 얼추 영특한 소비자 반열에는 들지 않을까.

    에에에잇 이게 다 뭐람. 그냥 누워 뒹굴면서 숨만 쉬어도 금괴가 쿵쿵 억대배당금이 띠롱띠롱 떨어지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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